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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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6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자진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A씨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