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북 영주에서 체포한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경찰청은 피의자 도주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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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부모 집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로폰·대마 투약 혐의로 A씨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그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께 인근 야산 인근에서 검거한 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