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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영 김 美의원 "김정은, 주민 희생하며 핵과 사치에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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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 인권유린 결코 용납 못 해"
아미 베라 의원 "북 정권 책임 추궁"
인권특사 임명·이산가족 상봉 촉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인 김 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캘리포니아)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핵무기 개발과 사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과 '2025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5)'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자신의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 확장과 사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는 고문, 투옥, 기아,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개인적인 사명"이라며,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베라 의원도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의 인권 증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김 미 하원의원. [사진 제공=영 김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발의된 '북한 인권 재승인법'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장려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직의 장기 공백 금지를 위한 적시 임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향후 5년간 북한 인권 증진 및 조율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북한 내 검열과 선전에 맞서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법안은 3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을 목표로 합니다. 5년 한시법인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2022년 9월30일 만료된 이후 재승인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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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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