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제조로 도민 안전 위협
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처분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8곳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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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 확인을 위해 채취한 시료를 봉인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1.12 |
주요 적발 내용은 가짜 석유 제조·보관·판매 3건,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 2건, 이동판매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 유통한 사례 2건, 무자료 석유 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 등이다.
한 사례에서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다른 주유소들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거나 휘발유에 등유가 섞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판매 업소는 철저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뢰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짜 석유 제조·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은 도민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겨울철 석유 소비 증가에 대비, 불법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