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11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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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항소실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배우 오영수.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상담소를 찾고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은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남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을 성폭력 발생의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체류하던 중 산책로와 피해자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두 차례 A씨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