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시 허위 정보 피해 심각
조합 가입 전 철저한 확인 당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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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 사례집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에서 대형 브랜드 사용 등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포함해 조합원 모집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한다.
사례집에는 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의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토지 90% 이상 확보'라는 홍보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는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을 잘못 안내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조합 가입 전 사업 개념, 조합원 자격, 사업 추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업무 대행사의 비리,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 불확실성에도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사항은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