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시 캔자스주 면허 교환 발급 허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11일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했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9번째 주가 됐다. 캔자스주에는 현재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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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약정 체결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