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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 정진우 사의…"檢지휘부가 덮어준 것, 피고인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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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허'에 수사·공판팀 '항소' 의지 꺾여
법조계 "말도 안 되는 일…검찰 스스로 덮어준 것"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발목…항소심에선 1심 형량이 최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소를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8일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정 지검장의 구체적 사직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애초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대검 지휘부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수사·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는 설명했다.

수사·공판팀은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전날 오후 무렵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공개했다.

강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고, 검찰과가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수사·공판팀은 지난 6일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항소를) 재검토 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전결권이 있는 정 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대검과 검사장이 모두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는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 구형의 절반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 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이 대장동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지휘부를 향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 부분이 있고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윗선 개입 여부를 떠나 지휘부가 '나는 정권 편입니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덮어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지가 있었다면 전결로 처리했어야 한다. 검찰 스스로가 없어져도 된다는 존재가치를 보여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이라도 검찰은 항소해야 했다"며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빠지면 구형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높은 형이 선고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무죄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닌 이상 항소하는 것이 맞고, 지휘부도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결국 이번 항소 포기로 피고인만 유리해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정 지검장을 시작으로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한 지휘부나 수사·공판팀 등 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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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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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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