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AI의 종목 이야기] 아마존, 퍼플렉시티에 "AI 대리 쇼핑 멈춰"...법적 분쟁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마존·퍼플렉시티, AI 활용 범위 놓고 법적 공방
아마존 "AI 쇼핑 에이전트, 고객 경험 좋지 않아"
아마존 "제3자 애플리케이션 투명하게 운영돼야"
퍼플렉시티 "에이전트도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 가져야"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 5일자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아마존닷컴(종목코드: AMZN)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이 소송은 이른바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활용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마존 로고 [사진=블룸버그]

아마존은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AI 웹브라우저 '코멧(Comet)'에 탑재된 AI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 대신 온라인 구매를 진행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퍼플렉시티가 실제 사람을 대신해 코멧이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아마존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컴퓨터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10월 31일 퍼플렉시티 AI에 구매 중단을 요구하는 '중지 및 금지'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해당 스타트업이 아마존 쇼핑 경험을 저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점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는 것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에이전틱 AI가 실제 세계에서 사람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 측은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괴롭힘을 일삼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퍼플렉시티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아마존이 경쟁 AI 쇼핑 에이전트를 겨냥해 자사를 공격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진행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는 "아마존은 퍼플렉시티처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혁신 기업을 위협해 쫓아내려는 괴롭힘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과 퍼플렉시티 간의 충돌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포함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AI 에이전트'의 확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놓고 벌어질 논쟁의 서막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픈AI와 알파벳 산하 구글처럼 퍼플렉시티도 기존 웹 브라우저의 개념을 AI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메일 작성이나 정보 조사 등 사용자의 다양한 행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아마존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아마존의 요구는 명확하다. 퍼플렉시티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퍼플렉시티는 다른 침입자들과 다를 바 없다. 명백히 금지된 영역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그 침입이 자물쇠를 따는 것이 아닌 코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마존도 자체 AI 에이전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바이 포 미(Buy For Me)'라는 기능을 공개 테스트 중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아마존 쇼핑 앱 내에서 브랜드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다른 AI 어시스턴트인 '루퍼스(Rufus)'는 아마존 사이트를 탐색하고, 제품을 추천하며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웹 상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를 실험하는 대부분의 시도는 현재 기업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퍼플렉시티 같은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퍼플렉시티 AI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우리가 실제로 많은 영감을 받은 기업"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에게 오직 자사 어시스턴트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객 중심적이지 않다. 그 어시스턴트가 최고의 쇼핑 도우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의 쇼핑몰 이용 약관에는 "데이터 마이닝, 로봇, 또는 유사한 데이터 수집 및 추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4년 11월 퍼플렉시티에 AI 에이전트를 통한 제품 구매 기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양측이 해당 방식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이를 보류하자는 입장이었다. 퍼플렉시티는 당시 이를 수용했다.

코멧 [사진 = 퍼플렉시티 제공]

그러나 올해 8월, 퍼플렉시티는 새로운 브라우저 에이전트 '코멧'을 통해 사용자들의 아마존 계정에 로그인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아마존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는 퍼플렉시티가 해당 에이전트를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자로 식별했다. 퍼플렉시티가 봇 사용 중단을 거부하자, 아마존은 이를 차단하려 했고, 이에 퍼플렉시티는 보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코멧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의 라라 헨드릭슨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고객을 대신해 다른 기업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은 공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음식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여행사 등 다른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헨드릭슨은 이어 "퍼플렉시티의 코멧과 같은 제3자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도 동일한 의무를 지닌다"며 "퍼플렉시티가 제공하는 쇼핑 및 고객 서비스 경험이 현저히 저하된 점을 고려해, 우리는 반복적으로 아마존을 코멧 경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는 아마존의 중지 요청 서한에 대해 "누군가를 대신해 활동하도록 위임받은 에이전트를 사용자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에이전트도 실제 인간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그것을 감시하는 것은 아마존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퍼플렉시티는 언론사들로부터 AI 뉴스 요약에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레딧의 토론 게시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는 "사용자가 공공 지식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리니바스 CEO는 자사의 코멧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아마존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습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만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는 아마존의 중지 요청 서한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에서 아마존이 광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용자 권리를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쇼핑 에이전트는 향후 아마존의 수익성 높은 광고 사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마존은 자사 웹스토어에서 소비자의 제품 검색에 따라 광고 위치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만약 봇이 사용자를 대신해 쇼핑을 진행하게 되면 광고 위치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쇼핑 에이전트에 대한 고객 경험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화 부족, 사용자 맞춤 쇼핑 이력 미반영, 배송 예상 시간 및 가격 오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재시 CEO는 "협력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마존이 제3자 에이전트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퍼플렉시티는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객이기도 하다. 스리니바스 CEO는 퍼플렉시티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수억 달러 규모의 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AWS는 2023년 연례 행사에서 스리니바스를 무대에 올렸으며, 퍼플렉시티를 아마존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한 대표적인 AI 스타트업으로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퍼플렉시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