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다른 관세 부과 도구가 많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 등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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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대외위기 상황에서 경제제재나 금융통제를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한 '비상 경제통제 권한법'이다.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상 입법부 권한인 관세 부과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되겠다.
이날 CNBC방송 '스쿼크 박스'와 인터뷰에 나선 베선트 장관은 "IEEPA가 가장 깔끔하고 대통령에게 가장 큰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이지만,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며 "다소 복잡하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 조항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무역법 제301조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상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관행이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면, 보복관세·수입 제한 등 일방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두 법적 조항 모두 품목별, 상황별, 불공정행위 중심의 '조사→조치' 관세만 가능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통해 행사했던 '비상상황'을 근거로 한 무제한 관세 부과 권한은 현저히 제한된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대법원은 이런 핵심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전통적으로 신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주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양측이 상호 존중 속에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유일하게 존중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관계는 현재 좋은 상태에 있으며, 내년 중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각각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