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금융당국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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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최대 2배에 달하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거래로 인해 2019년~2022년 중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웰바이오텍은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육가공사업 등으로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관련 기업의 감사업무를 3년 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별개로 도금공사 공사진행률 등을 조작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주)동성화인텍에도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영업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