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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손해배상 문제, 불법파업 줄일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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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이상희 : 나머지 하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데요. 일단은 하나는 손해배상 감면 가능성을 열어둔 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아서 우선 첫째는 불법 쟁의 행위 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히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인데요. 이거는 비교법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아마 다른 조항도 그렇지만 이것은 더 찾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합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목적이라든지 수단 측면에서 불법이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입법 예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영국에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하는 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법 예는 찾기 어려운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희 : 영국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거는 좀 사연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른데 과거의 영국이 조합원들에 의한,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조직 또는 노동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 파업 때문에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조합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들어섰다는 그런 점이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도 우리도 노동조합의 재산이 흔들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영국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일단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도입이 안 된 연유를 가만히 보니까 영국의 파업은 상당히 하부 조직에서 자유롭게 발생을 했는데 독일의 파업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노동조합 중앙에서 이 이 통제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그런 어 파업이 파업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영국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사정은 지금 보니까 일단 조합 간부에게 우리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부진정 연대 책임 이론 법리,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조합 간부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비롯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 비교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감면이 우선 하나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던 거와 조금 결이 다르게 조합 간부가 불법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라든가 조합 간부가 조합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결정 과정 이런 걸 살펴서 책임을 물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도 그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민 : 결국 불법적인 파업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항하는 수단이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전격성이라는 걸 요구하면서 이제 그것도 거의 실효성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가처분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또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많이 좀 현실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옅어지면서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관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상태가 되면서 불법적인 그런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그걸 허용해 주는 그런 인식이 현장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아무래도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보다는 불법 파업의 자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굳이 찾자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민 : 이 부분도 대안이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사실 쟁의행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소극적인 근로 제공 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저해를 발생시켜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점거라든지 방해 행위가 쟁의 행위의 원시적인 모습인 것처럼 잘못 관행이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할 일을 아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보면 다 금지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보지 않는 조문이긴 한데 쟁의 행위 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쟁의 행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쟁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 준수만 되면 막 복잡하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감면하고 이런 법적인 그런 싸움이나 그런 해석론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쟁의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노동부나 이런 데서 그냥 현황 정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도한 선을 넘는 이런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준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을 요약하자면 불법 파업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 제도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니 차라리 불법 파업이 생길 여지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자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도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파업 현장에서 주로 불법 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게 직장 점거하고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최초에는 정당한 파업으로 출발했다가 직장 점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불법 파업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은 직장 점거에 관한 룰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도 개선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과 같이 노란봉투법의 큰 쟁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을 보면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이제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계속 토론이 돼 왔습니다.

결국 대안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토론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도 개선이 만약에 추가로 돼야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었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상민 :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결국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소위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중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서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청하고 교섭을 시키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조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청 근로자 보호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떠넘긴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런 이런 논의가 촉발된 원하청 간의 제도 개선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그런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런 개정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노란봉투법 개정의 동력이 원하청 사업장의 과제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원청을 사용자로 교섭해서 푸는 방법보다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하청 노사 공동협의체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외에 시간을 두고 풀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행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상민 : 네 사실은 이 법은 엄청 중요한 건데 국내에서 보통 이런 중요한 노동 정책은 대부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거르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그런 절차를 경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희 : 그러면 시행 전에 정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계속 하긴 할 텐데 이런 안들을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금이라도 오픈해서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상민 : 예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지난 정부 때에도 여러 차례 논란도 있었고 좀 급하게 사실 통과된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다 모여서 지혜를 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늦었긴 했는데 시행이 이제 한 다섯 달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약에 이 법을 작동하는 식으로 다 어떻게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현이 될 텐데 조금 더 문제가 없이 문제가 문제 발생을 적게 그리고 가급적 자치적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용자성 이런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청 사업주와 원청의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4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오늘 모두발언에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노사관계가 노사 자치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법률적으로 모든 이슈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되면 노사 자치 역량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까지 모두 포함한 좀 열린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이렇게 안정적인 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행을 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행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이 법이 조만간 이제 시행될 것은 확실한데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에서 필요한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토론 결과를 가졌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준비된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준비된 안에 대해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 주신 김상민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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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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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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