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손해배상 문제, 불법파업 줄일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이상희 : 나머지 하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데요. 일단은 하나는 손해배상 감면 가능성을 열어둔 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아서 우선 첫째는 불법 쟁의 행위 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히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인데요. 이거는 비교법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아마 다른 조항도 그렇지만 이것은 더 찾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합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목적이라든지 수단 측면에서 불법이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입법 예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영국에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하는 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법 예는 찾기 어려운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희 : 영국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거는 좀 사연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른데 과거의 영국이 조합원들에 의한,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조직 또는 노동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 파업 때문에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조합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들어섰다는 그런 점이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도 우리도 노동조합의 재산이 흔들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영국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일단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도입이 안 된 연유를 가만히 보니까 영국의 파업은 상당히 하부 조직에서 자유롭게 발생을 했는데 독일의 파업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노동조합 중앙에서 이 이 통제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그런 어 파업이 파업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영국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사정은 지금 보니까 일단 조합 간부에게 우리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부진정 연대 책임 이론 법리,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조합 간부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비롯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 비교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감면이 우선 하나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던 거와 조금 결이 다르게 조합 간부가 불법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라든가 조합 간부가 조합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결정 과정 이런 걸 살펴서 책임을 물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도 그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민 : 결국 불법적인 파업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항하는 수단이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전격성이라는 걸 요구하면서 이제 그것도 거의 실효성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가처분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또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많이 좀 현실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옅어지면서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관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상태가 되면서 불법적인 그런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그걸 허용해 주는 그런 인식이 현장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아무래도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보다는 불법 파업의 자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굳이 찾자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민 : 이 부분도 대안이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사실 쟁의행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소극적인 근로 제공 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저해를 발생시켜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점거라든지 방해 행위가 쟁의 행위의 원시적인 모습인 것처럼 잘못 관행이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할 일을 아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보면 다 금지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보지 않는 조문이긴 한데 쟁의 행위 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쟁의 행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쟁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 준수만 되면 막 복잡하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감면하고 이런 법적인 그런 싸움이나 그런 해석론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쟁의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노동부나 이런 데서 그냥 현황 정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도한 선을 넘는 이런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준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을 요약하자면 불법 파업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 제도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니 차라리 불법 파업이 생길 여지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자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도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파업 현장에서 주로 불법 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게 직장 점거하고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최초에는 정당한 파업으로 출발했다가 직장 점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불법 파업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은 직장 점거에 관한 룰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도 개선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과 같이 노란봉투법의 큰 쟁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을 보면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이제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계속 토론이 돼 왔습니다.

결국 대안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토론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도 개선이 만약에 추가로 돼야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었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상민 :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결국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소위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중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서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청하고 교섭을 시키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조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청 근로자 보호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떠넘긴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런 이런 논의가 촉발된 원하청 간의 제도 개선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그런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런 개정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노란봉투법 개정의 동력이 원하청 사업장의 과제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원청을 사용자로 교섭해서 푸는 방법보다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하청 노사 공동협의체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외에 시간을 두고 풀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행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상민 : 네 사실은 이 법은 엄청 중요한 건데 국내에서 보통 이런 중요한 노동 정책은 대부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거르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그런 절차를 경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희 : 그러면 시행 전에 정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계속 하긴 할 텐데 이런 안들을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금이라도 오픈해서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상민 : 예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지난 정부 때에도 여러 차례 논란도 있었고 좀 급하게 사실 통과된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다 모여서 지혜를 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늦었긴 했는데 시행이 이제 한 다섯 달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약에 이 법을 작동하는 식으로 다 어떻게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현이 될 텐데 조금 더 문제가 없이 문제가 문제 발생을 적게 그리고 가급적 자치적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용자성 이런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청 사업주와 원청의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4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오늘 모두발언에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노사관계가 노사 자치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법률적으로 모든 이슈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되면 노사 자치 역량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까지 모두 포함한 좀 열린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이렇게 안정적인 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행을 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행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이 법이 조만간 이제 시행될 것은 확실한데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에서 필요한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토론 결과를 가졌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준비된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준비된 안에 대해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 주신 김상민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