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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손해배상 문제, 불법파업 줄일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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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이상희 : 나머지 하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데요. 일단은 하나는 손해배상 감면 가능성을 열어둔 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아서 우선 첫째는 불법 쟁의 행위 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히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인데요. 이거는 비교법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아마 다른 조항도 그렇지만 이것은 더 찾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합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목적이라든지 수단 측면에서 불법이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입법 예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영국에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하는 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법 예는 찾기 어려운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희 : 영국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거는 좀 사연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른데 과거의 영국이 조합원들에 의한,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조직 또는 노동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 파업 때문에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조합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들어섰다는 그런 점이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도 우리도 노동조합의 재산이 흔들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영국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일단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도입이 안 된 연유를 가만히 보니까 영국의 파업은 상당히 하부 조직에서 자유롭게 발생을 했는데 독일의 파업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노동조합 중앙에서 이 이 통제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그런 어 파업이 파업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부 조직에 의한 불법 파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영국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사정은 지금 보니까 일단 조합 간부에게 우리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부진정 연대 책임 이론 법리,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조합 간부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비롯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 비교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감면이 우선 하나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던 거와 조금 결이 다르게 조합 간부가 불법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라든가 조합 간부가 조합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결정 과정 이런 걸 살펴서 책임을 물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도 그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민 : 결국 불법적인 파업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항하는 수단이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전격성이라는 걸 요구하면서 이제 그것도 거의 실효성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가처분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또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많이 좀 현실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옅어지면서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관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상태가 되면서 불법적인 그런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그걸 허용해 주는 그런 인식이 현장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아무래도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보다는 불법 파업의 자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굳이 찾자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민 : 이 부분도 대안이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사실 쟁의행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소극적인 근로 제공 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저해를 발생시켜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점거라든지 방해 행위가 쟁의 행위의 원시적인 모습인 것처럼 잘못 관행이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할 일을 아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보면 다 금지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보지 않는 조문이긴 한데 쟁의 행위 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쟁의 행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쟁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 준수만 되면 막 복잡하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감면하고 이런 법적인 그런 싸움이나 그런 해석론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쟁의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노동부나 이런 데서 그냥 현황 정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도한 선을 넘는 이런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준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을 요약하자면 불법 파업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 제도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니 차라리 불법 파업이 생길 여지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자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도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파업 현장에서 주로 불법 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게 직장 점거하고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최초에는 정당한 파업으로 출발했다가 직장 점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불법 파업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은 직장 점거에 관한 룰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도 개선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과 같이 노란봉투법의 큰 쟁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을 보면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이제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계속 토론이 돼 왔습니다.

결국 대안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토론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도 개선이 만약에 추가로 돼야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었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상민 :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결국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소위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중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서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청하고 교섭을 시키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조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청 근로자 보호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떠넘긴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런 이런 논의가 촉발된 원하청 간의 제도 개선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그런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런 개정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노란봉투법 개정의 동력이 원하청 사업장의 과제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원청을 사용자로 교섭해서 푸는 방법보다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하청 노사 공동협의체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외에 시간을 두고 풀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행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상민 : 네 사실은 이 법은 엄청 중요한 건데 국내에서 보통 이런 중요한 노동 정책은 대부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거르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그런 절차를 경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희 : 그러면 시행 전에 정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계속 하긴 할 텐데 이런 안들을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금이라도 오픈해서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상민 : 예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지난 정부 때에도 여러 차례 논란도 있었고 좀 급하게 사실 통과된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다 모여서 지혜를 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늦었긴 했는데 시행이 이제 한 다섯 달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약에 이 법을 작동하는 식으로 다 어떻게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현이 될 텐데 조금 더 문제가 없이 문제가 문제 발생을 적게 그리고 가급적 자치적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용자성 이런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청 사업주와 원청의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4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오늘 모두발언에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노사관계가 노사 자치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법률적으로 모든 이슈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되면 노사 자치 역량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까지 모두 포함한 좀 열린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이렇게 안정적인 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행을 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행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이 법이 조만간 이제 시행될 것은 확실한데 지금이라도 이 법 시행에서 필요한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토론 결과를 가졌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준비된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준비된 안에 대해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 주신 김상민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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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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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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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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