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서 "특검 별건수사" 주장...'강압수사' 논란도
파견검사 복귀 요청, 공소유지 책임회피 노림수? "유죄 입증 어려워질 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판사 출신 특검보를 영입하며 무게 중심을 수사에서 공소유지로 옮기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사 범위와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김건희 특검이 '별건수사' 논란으로 법정에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별건수사란 본건 혐의 입증이 어려울 때 다른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며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을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재판 로비'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에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은 법정에서 특검팀의 별건수사를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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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민 특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건이며,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특검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A씨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특검팀이)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별건수사 논란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지난 7월 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관련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9월에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오너들을 소환할 때, 통상 실무진부터 조사하고 마지막에 오너를 부르는 것과 달리 오너부터 직접 소환했고, 소환 날짜도 협의 없이 통보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서두르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의 별건수사 논란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가 있다. 3대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로 수사 지휘부를 꾸린 김건희 특검은 사정기관과 금융 관련 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베테랑 수사관들을 파견받았다. 수사 대상 역시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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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처럼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며 "수사 범위가 광범위할수록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여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 심리를 이용해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별건수사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씨의 허위 진술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그런 방식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최근 검찰 복귀를 요청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검찰청 폐지 때문이라지만 실제로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별건수사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책임을 피하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별건수사 주장이 이어지면,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선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