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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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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에 따라 하나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보유·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특허법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도 특허권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영업비밀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무형의 지식재산이므로, 공동보유자 1인의 사용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직접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 누설하여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 자유롭게 영업비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와 관리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일부 공동보유자의 사용행위는 비록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가로막지는 않더라도 영업비밀 전체의 가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가 다른 공동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공동보유 관계를 단순한 신뢰나 관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권리 범위와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보호,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연구개발계약, 기술제휴계약, 하도급계약 등에서는 개발된 기술정보의 귀속 주체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는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3자와 적절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계약 체결과 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한 분쟁 예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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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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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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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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