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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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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에 따라 하나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보유·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특허법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도 특허권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영업비밀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무형의 지식재산이므로, 공동보유자 1인의 사용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직접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 누설하여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 자유롭게 영업비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와 관리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일부 공동보유자의 사용행위는 비록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가로막지는 않더라도 영업비밀 전체의 가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가 다른 공동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공동보유 관계를 단순한 신뢰나 관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권리 범위와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보호,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연구개발계약, 기술제휴계약, 하도급계약 등에서는 개발된 기술정보의 귀속 주체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는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3자와 적절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계약 체결과 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한 분쟁 예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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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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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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