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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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핌DB] |
헌재는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고,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