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헌재 국감서 '정당해산심판·재판소원' 두고 여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국민의힘 내란 동조 행위"
국힘 "재판소원, 국민에게 피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 헌재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김상환 헌재소장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주로 위원 질의에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

◆ 민주당 "통진당은 모의만 해도 해산…국힘 해산 대상 아닌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현장에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정당해산이 됐는데,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를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하자 그는 "통진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활동은 당 정치에 귀속된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이 만약에 국가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였으면 국회는 비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비상 입법을 할 수도 있다"며 "선전포고든 비준이든 해야 하는데 당사에 있는 것은 내란 동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손 처장은 "취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어떤 식이든 헌법재판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연히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에 다 소집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

◆ 국힘 "문형배도 4심제 모순이라고 해"…손인혁 "4심제 단정이 모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소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대법원판결을 헌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도 재판소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며 "말이 기본권 보장이지, 그렇게 되면 재판 확정이 늦어지고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재판소원 인용률) 0.01%면 1만건에 1건으로, 9999건이 대법원 결정대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근데 그런 확률이라도 붙잡고 재판소원 할 것 아닌가. 헌재 입장만 생각해서 뜬구름 잡는 말로 재판소원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굉장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통계 부분에 있어 전체 사건 접수에 대비하면 0.01% 정도 인용가능성 있다고 하지만 본안에 회부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의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