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강경숙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외에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임비 지원 비율 50퍼센트는 현행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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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사진=뉴스핌DB] 2025.10.17 lbs0964@newspim.com |
익산시는 호남고속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서울까지 약 1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관외 통근·통학 시민이 많으며, 2019년부터 관외 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열차 운임비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장거리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커 연간 200만 원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실제 교통비 부담이 큰 장거리 근로자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익산 시민들이 수도권이나 인접 도시로 편리하게 출퇴근·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