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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대어' 북아현3구역, 조합 임시총회 '보이콧'…"불투명 운영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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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사이 대의원회 의결에 대한 의혹 제기
이주비 누락·금융비용 증가 논란에
조합 "한참 전에 통과된 내용" 해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 재건축 기대주 중 하나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사업비 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합원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무분별한 호도'라고 맞서면서 연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가 최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지출 및 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2023년 총회에서 승인된 1080억원 규모의 이주비 항목이 변경안에서 빠진 점, 지난해 3월 980억원이었던 금융비용이 별도의 근거 없이 183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93억원은 유이자 차입으로 편성, 약 45억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도 조합 측의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설계 용역이 특정 건축사에 집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조합원은 "건축사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를 포함한 총 10건, 약 157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이 한 업체로 집중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특정 조합원을 사업 방해자로 규정, 이들을 제재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서대문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 안건이 그대로 통과돼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문제 삼는 사항은 이번 대의원회가 아니라 이전 총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라며 "대의원회에선 지난 5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사유로 지목된 사업시행기간만 중요하게 다뤘다"며 해명했다. 올 8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바 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공람공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판단이 맞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일부 조합원은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이름의 내부 단체를 만들어 현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통과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미뤄진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내용증명을 조합에 발송할 예정이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조합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거 자료와 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북아현3구역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이주관리 업체 계약을 제한경쟁으로 체결 ▲사업시행변경인가 없는 사전 분양신청 추진 등이 꼽혔다. 총 28건이 행정처분 대상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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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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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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