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사이 대의원회 의결에 대한 의혹 제기
이주비 누락·금융비용 증가 논란에
조합 "한참 전에 통과된 내용" 해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 재건축 기대주 중 하나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사업비 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합원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무분별한 호도'라고 맞서면서 연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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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가 최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지출 및 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2023년 총회에서 승인된 1080억원 규모의 이주비 항목이 변경안에서 빠진 점, 지난해 3월 980억원이었던 금융비용이 별도의 근거 없이 183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93억원은 유이자 차입으로 편성, 약 45억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도 조합 측의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설계 용역이 특정 건축사에 집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조합원은 "건축사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를 포함한 총 10건, 약 157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이 한 업체로 집중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특정 조합원을 사업 방해자로 규정, 이들을 제재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서대문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 안건이 그대로 통과돼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문제 삼는 사항은 이번 대의원회가 아니라 이전 총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라며 "대의원회에선 지난 5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사유로 지목된 사업시행기간만 중요하게 다뤘다"며 해명했다. 올 8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바 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공람공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판단이 맞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일부 조합원은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이름의 내부 단체를 만들어 현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통과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미뤄진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내용증명을 조합에 발송할 예정이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조합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거 자료와 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북아현3구역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이주관리 업체 계약을 제한경쟁으로 체결 ▲사업시행변경인가 없는 사전 분양신청 추진 등이 꼽혔다. 총 28건이 행정처분 대상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