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회계·행정 등 30건 지적… 수사의뢰·시정명령 검토
조합원 반발에도 의혹 확산
대형 재개발 사업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대문구청이 조합 집행부 비리 논란이 확대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조합 운영 방식과 자금 관리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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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오는 7일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2차 운영실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 1차 설명회에 이어 현 집행부 운영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구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조합원 요청에 따라 조합운영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점검을 통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설명회에는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점검 결과 용역 계약 분야 2건과 예산 회계 분야 17건, 조합 행정 분야 12건 등 약 30건이 지적 사항으로 드러났다.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은 "건축 환경 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약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약 73억원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과정에서도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총회 직접참석비율 미준수 ▲사업시행변경인가 없는 분양신청 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대의원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 임의로 24명의 대의원 선임·해임 ▲총회 결의를 통한 조합원 제명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 A씨는 조합원에게 "설명회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경미한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린 부분이 있다"며 "관내·외 약 60개의 부서 협의 과정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조치를 마치 조합 업무에서의 중대한 하자처럼 호도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조합 대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공지 없이 닫아버리는 등 조합원과의 소통에 나서지 않으며 조합원 사이 불안이 더욱 증폭된 모습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공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조합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