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사업별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운하·댐 건설 등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는 심층평가를 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후속조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등이 담겼다.
우선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평가 체계를 새로 나눴다. 평가 절차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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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
심층평가 대상은 운하·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사업이다.
신속평가의 경우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다.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수렴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게시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시스템에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이미 협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실시 근거도 정비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요청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서 정의와 항목 등도 명확히 정했다.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 대상 교육 의무를 규정, 기술자 전문성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만 의무 교육·훈련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등록하지 않았어도 고용된 기술자라면 교육받도록 했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