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16건을 공식 지정하며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부수 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본격적인 세입·세제 논의의 막이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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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이번에 지정된 부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4건이 포함됐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출산·보육 관련 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을 넓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려는 조정도 포함됐다.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는 영유아특별회계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부수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탱할 예산과 세입 대책은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면 관련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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