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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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yym58@newspim.com |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재판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규정에 따라 (내란)특검법 취지에 따라 공개·중계하는 것"이라며 "(CCTV 영상을) 공개하면 공개하고, 중계하면 중계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3급 기밀 영상이지만 특별검사(특검) 측은 해제 절차를 밟았다.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확인한 후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공문은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라며 "CCTV 부분은 중계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CCTV 영상을) 전부 다 증거조사한다면 32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걸 대폭 줄여 20분 내외로 증거조사 할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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