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23차 재판은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법원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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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다만 촬영은 공판 전 과정이 아닌,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허가된다.
또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의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로 중계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라는 특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열린 22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