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운위 노총 참여 방안 건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부총리가 한국노총과 만난 것은 5년 만이다.
2일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한국노총 요청으로 추진됐다. 경제부총리가 한국노총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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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0.02 sheep@newspim.com |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정리해고 등으로 넓히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 부총리는 노동계가 인공지능(AI) 및 초혁신경제 전환에 동참할 것도 강조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방안을 설명하고, 노동계의 지속적 관심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총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제9차 공운위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 배점을 강화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 편람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으로, 기존 0.5점에서 5배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1일 제8차 공운위에서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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