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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법제화 시동…"산업재해 감축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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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공운위…법령 개정 추진
산업재해 잦은 건설현장 심사↑
안전관리 심사대상 73곳→104곳
산재사고 사망자수 분기별 공시
중장기 재무계획 3일 국회 제출
에너지 고속도로·해상풍력 반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북 청도의 무궁화호 열차 사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최근 공공기관 관련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시 기관장에 책임이 있다면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배점을 크게 늘려 산업재해 감축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안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및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이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을 정비, 안전경영을 기본 운영 원칙으로 정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공시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전환한다. 2인1조 위험작업 실태조사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후보자 시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를 지난 6월 16일 찾아 조문했다. [사진=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2025.06.16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안전 관련 부문을 대폭 강화해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행한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는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적용, 심사 대상을 기존 73곳에서 104곳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사고사망 발생이 잦은 건설현장의 경우 심사 기관을 28곳에서 4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중점 심사 기관은 현재 10곳에서 20곳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관련 지표 배점도 상향할 예정이다.

35개 주요 기관의 경영목표·투자방향·연도별 자산규모 등 재무전망이 담긴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이날 논의됐다. 이들 주요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곳으로, 해당 계획은 오는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LH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 내용도 담겼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전력 공급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2029년까지 약 1조원, 2030년 이후 11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민간·공공공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정부는 국가전략 방향에 맞춰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계획했으나, 집행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은 크게 줄여 35개 기관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단계적 개선할 계획이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나지만, 2027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올해 내 점검·개선을 완료하겠다"며 "2026년 정부 예산안도 저성과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예산과 재해대응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공공기관도 새 정부 국정운용 핵심과제에 제대로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01 gdlee@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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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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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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