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일교로부터 1억원 제공받아
법원, 특검 재산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명목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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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검팀이 권 의원의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낸 재산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