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가 심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공범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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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