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공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이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은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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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사옥사진 [사진=DB손해보험] |
6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소방청과 DB손해보험 사이 보험금 지연이자 공방이 길어지자 국정감사에서 직접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과 항공기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소방청은 사고 소식을 즉시 통보했는데, DB손해보험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조사가 지연됐고 결론은 사고 발생 4년 만인 2023년 11월에 나왔다.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면서 DB손해보험의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DB손해보험은 보험금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소방청이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약 1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DB손해보험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린 것은 보험금 지급 절차상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도 섬벽지 자동차 보험 차별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