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6.8% 높은 수준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하고 26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6.8%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물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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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사진=광양시] 2025.09.26 chadol999@newspim.com |
앞서 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성호 광양시의원)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적용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시급 1만1020원을 받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700원 높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30만31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4만6300원이 더 많다.
광양시는 이번 생활임금 첫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