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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에도 관세 부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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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9월 2일 해당 제품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개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기계, 의료기기 관세 부과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개인 보호 장비(PPE), 의료 물품, 로봇, 산업 기계 수입에 대한 새로운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해당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지난 9월 2일 시작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판단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약품, 반도체, 항공기, 핵심 광물, 중·대형 트럭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이 법을 이용해 자동차, 구리, 철강, 알루미늄 등에는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수입 마스크, 주사기, 주입 펌프를 비롯해 프로그래머블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산업용 스탬핑 및 프레스 기계 같은 로봇 및 산업 기계 등 광범위한 의료 및 산업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장갑, 가운, 그리고 IV(수액) 백, 거즈·붕대, 봉합사, 휠체어, 목발, 병상 등 의료·수술 기구 및 용품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사 범위에는 심박동기, 인슐린 펌프, 관상동맥 스텐트, 심장 판막, 보청기, 의수·의족, 혈당 측정기, 정형외과 기구, CT(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MRI(자기공명영상) 장비도 포함된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절단·용접·공작물 취급을 위한 공작기계, 고압 멸균기, 산업용 오븐, 레이저 및 워터 커팅 도구와 기계 등이 대상 품목이다.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기업들에게 로봇 및 산업 기계에 대한 예상 수요, 그리고 국내 생산이 해당 제품과 부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미국 내 수요 충족 과정에서 해외 공급망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무부는 기업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 기기·장비의 향후 수요 전망과, 미국 내 생산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해외 공급망이 미국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의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장비 조사에는 처방약, 생물학적 제제 및 기타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들은 이미 상무부의 별도 조사에서 다뤄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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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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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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