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부처 평균 이행률, 82.3% 달해
통일·중기·여가부, 상위 3위권 '안착'
문체·행안·복지, 상위권 중 미이행률↑
암표·미성년자 건보료 연대납부 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양가희 기자 = 최근 10년간 19개 중앙부처 평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2.3%로 집계된 가운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 이행률이 90%를 넘어 유독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9곳도 평균 이상의 이행률로 선방한 모습이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9개 부처에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288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2375건(82.3%)이 이행됐고, 392건(13.6%)은 개선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았다. 개선 기한이 남은 권고는 131건(4.5%)이다. <관련기사 참고 : [외면된 권익] ① 19개 중앙부처 제도개선 이행률 82%…8곳 '평균 미달'>
◆ 19개 부처 평균 이행률 82.3%…통일·중기·여가부, 상위 3위권 차지
<뉴스핌>이 19개 부처 이행률과 미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19개 부처의 평균 이행률 82.3%(2375건)를 넘어선 부처는 11곳이다. 이 중 통일부, 중기부, 여가부가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도 평균 이상의 이행률을 보여 대체적으로 선방했다.
특히 11개 부처 중 통일부와 중기부 등 2개 부처 이행률은 90%를 훌쩍 넘었다.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부처는 통일부다. 28개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 96.4%(27건)에 달하는 제도 개선했다. 권고받은 제도 개선 중 이행되지 않은 건은 0건이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는 3.6%(1건)이다.
중기부는 61개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 93.4%(5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4.9%(3건)는 이행되지 않았고 1.7%(1건)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75건 중 89.3%(6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8%(6건)의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7%(2건)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09.24 sdk1991@newspim.com |
문체부는 173건 중 87.3%(151건)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미이행률은 12.1%로 21건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 0.6%(1건)는 기한이 남아있다. 국방부는 110건 중 87.3%(96건)의 제도 개선을 이뤘고, 9.1%(10건)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는 3.6%(4건)다.
기재부는 130건 중 86.9%(113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뤘다. 미이행률과 기한미도래는 각각 6.9%(9건), 6.2%(8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144건 중 86.8%(125건)를 완료했다. 그러나 9.7%(14건)는 미이행됐고, 3.5%(5건)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45건 중 86.5%(212건)가 완료됐고 7.8%(19건)는 미이행, 5.7%(14건)는 기한 미도래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86건 중 86%에 해당되는 74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9.3%(8건)가 미이행됐으며, 4.7%(4건)는 제도 개선 기한이 아직 남았다. 복지부는 445건으로 이행률 상위 부처 중 제도 개선 요구 건이 가장 많다. 이 중 84%(374건)는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10.8%(48건)는 미이행으로 남아있다. 5.2%(23건)는 제도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행안부는 이행률이 83.5%(258건)으로 간신히 전체 평균을 넘겼다. 이중 12%(37건)는 미이행됐고, 4.5%(14건)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 문체·행안·복지부, 미이행률 높아…암표·미성년자 건보료 연대납부 여전
이행률이 전체 평균을 넘은 부처 11곳 중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3위 부처는 문체부(12.1%·21건), 행안부(12%·37건), 복지부(10.8%·48건)다. 노동부(9.7%·14건), 법무부(9.3%·8건), 국방부(9.1%·10건), 여가부(8%·6건), 교육부(7.8%·19건), 기재부(6.9%·9건), 중기부(4.9%·3건), 통일부(0%·0건) 순이다.
사례별을 보면,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문체부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암표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권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처벌 규정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입한 입장권을 웃돈판매한 경우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크로 이용 여부 등 구입방식과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판매한 경우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추진 중에 있다.
![]()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범위 확대도 부동 상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족 중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미성년자에게도 납부 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연간 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는 면제 대상이다.
권익위는 소득, 재산, 부모 생존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전체 미성년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로 불수용 입장을 밝혀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납부 면제는 미성년자만 주고 있는 특례로 현재 96%이상은 면제가 되고 있다"며 "나머지 4%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로 재산이 있는데, 면제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폐지하면 재산이 있는 부모가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면서도 "권고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고 부당한 사항들은 환수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방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2021년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국방부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2019년에 권고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중위생업 등에서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가부에서 2년간의 영업취소 제한 기간이 존재해 행정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영업취소 제한이 2년인 점을 고려해 과잉 행정 방지하기 위한 행정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근거하라고 제시했는데 미이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