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 투자자 등 150여 명 참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서초 소재 한국벤처투자빌딩 스타트업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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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벤처기업협회] |
참여자들은 주식 연계 보상제도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실무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및 보상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주요사항과 법적 쟁점, 세무·회계 이슈를 짚고 실제 기업의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법상 요건과 절차,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벤처기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23년 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