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 30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할 때 파급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출처 확인을 하지 않고 게시했다"며 "보좌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었음에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재 직후 약 10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악의적인 허위 내용으로 선거 질서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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