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심사 통과로 2030년 12월까지 운영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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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외관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행 내역과 계획 평가 등에서 총 824.34점(총 합계 1000점 만점)을 받아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동본점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간 더 운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 매장으로,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