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연초 잎'→'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법 통과 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 대상이 된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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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이용됐다. 다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 반발에 합성니코틴 규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역시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며 관련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은 기존 소매점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새로 담배 소매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전자담배 판매업자 어려움을 반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