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까지 총 1만6000여명 대상
헌재 결정례·집회 시위 현장 준수사항 등 교육
인터넷 강의도 신설...8강 총 3시간 분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경비경찰 총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경무관·총경 등 50여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명) ▲직할대(2000여명)이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초로 시행되며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과정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와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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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우선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을 교육한다.
시도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과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를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은 '사이버 헌법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8강, 3시간 분량이다.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 현장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돼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과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과정에 헌법·인권강의를 신설하는 등 헌법과 인권 소양 강화 교육을 늘리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 이후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 기본권 보호다"면서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갖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