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상욱(민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수지환경센터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을 소각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결과 지난달 8일자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을 전면 중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 본질은 여전히 남았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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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하는 이상욱 용인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
이어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문제▲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이 있지만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소각장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법을 들어 수지환경센터가 인근 학교와 유치원(3곳) 보호구역과 중첩돼 불법 시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2017년 법 제정 이후 학교 옆 소각장은 불법 시설이므로 재가동이나 연장은 적절치 않다며 시장에게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민들은 수년간 학교 옆 굴뚝에서 무엇을 태우는지 모른 채 살았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불안과 분노를 토로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