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 최근 2년간 연구조직 2배 확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달 중 청계천 순환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원본영상데이터 활용 허가..."관련 스타트업 기술 개발 용이해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신사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율주행업계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간 기존 법안에 막혀 있었던 데이터 활용 규제가 풀리면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 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들은 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연구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AMD 협업, 개발 조직 확대...규제 완화에 날개 단 자율주행 스타트업
19일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의 최근 2년간 엔지니어와 사업·기술지원 인력 규모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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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버스 [사진=부산시] 2025.09.15 |
라이드플럭스 측은 "무인화 전환,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 사업화 확대, 엔드투엔드(End-to-End, E2E)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 확대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스트라드비젼도 창업 초부터 손잡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스트라드비전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및 자율주행용 객체 인식 솔루션 SVNet을 완성차 OEM(제조업체)과 티어1에 공급 중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속을 위해 AMD의 버설 AI 엣지 플랫폼에 SVNet AI 비전 인식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있으며, 공급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자율주행업계 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원본 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엔 영상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인공지능(AI)의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에 제약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이 허용되면 더욱 완성도 있는 비전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시선이나 표정 등 종합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며 "그간 보행자의 얼굴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활용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온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는 자율주행업계 스타트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신속 지정...대중교통서비스 도입 속도 낸다
정부는 도시 단위로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으로 시범운행 지구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허가 범위가 운행 노선 단위였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실행되면 관련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자율주행 스타트업계에서도 대중교통버스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연내 수도권과 주요 지방 도시를 포함한 전국 거점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서비스 영역을 넓힐 복안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도시 교통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도 이달 중으로 청계광장에서 청계5가를 순환하는 총 4.8km의 구간에 자율주행셔틀을 시범 운행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9월 중으로 자율주행셔틀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