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고자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비율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중에 있지만 앞으로 국내 공항에서 출반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높은 만큼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운임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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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부 관계자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8 min72@newspim.com |
19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연도별 혼합 의무 비율 ▲공급·급유 의무 관리 체계 ▲업계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최소 1% 혼합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혼합의무 비율은 국내 SAF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한다. 급유의무는 2028년부터 적용되며 모든 국제선 항공사는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채워야 한다.
EU의 경우 올해 혼합의무비율을 2%로 정했고 2030년 6%, 2040년 34%, 2050년 70% 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올해 2%로 시작해 2040년까지 22%로 비율을 늘린다.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평균 80%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추가 설비 없이 기존 항공기와 인프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현재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약 2배 비싸다.
실제로 정부는 2027년까지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해 SAF 혼합 항공편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SAF 사용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비상구‧통로 등)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SAF 의무로 인해 승객들의 운임 역시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항공기 운임은 정해진 상한가 내에서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고 좌석과 클래스에 따라 편차가 많다"면서 "1%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단거리(이코노미) 기준으로 1000~3000원, 미주 노선 기준 8000~1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유와 SAF의 가격 차이를 2.5배 수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재 기준 2배 정도로 낮아진만큼 부담은 줄어들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내려갈지 장담할 수 없지만 SAF 의무화를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공급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가격 부분도 어느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하여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 3~5%, 2035년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목표는 2026년 확정, 2031~2035년 목표는 2029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고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책도 병행한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 CORSIA 등 다원화)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 1점에서 3.5점으로 적용하는 등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