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이전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 '위법' 판결 공감 밝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최근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18일 평가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고양시의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고양시의회] 2025.09.18 atbodo@newspim.com |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제 고양시 행정은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고양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고양시 집행부에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 신속 이행 ▲예산 집행 과정 투명 공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실질적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주민 신뢰 회복과 행정 절차적 정당성 확립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