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감액 처분·재발송 완료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6일 청곡사 재산세 과세오류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인한 실수였으며 즉시 정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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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시에 따르면 종교시설 소유 재산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발송된 청곡사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는 감면 대상 필지까지 과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신규 발령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담당 직원이 코드 입력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청곡사 관계자의 지적 전화를 받고 곧바로 오류를 인정, 전날 감액 처분을 완료하고 정정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이날 청곡사를 직접 방문해 설명을 시도했으나 주지스님이 출타 중이었고, 이튿날 재방문해 종무소에 정정 내용을 전달했다.
시는 재산세 부과가 다른 세목에 비해 변동이 많아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감액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 행정의 착오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세법 및 전산시스템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