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근로자 일부 인권침해 주장..."사실관계 확인 중"
기업으로부터 내용 전달받아 정부 차원 확인 예정
"조기귀국에 집중...인권침해 진술 충분히 확보 못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량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 이민당국의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전수 조사로 파악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미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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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 됐다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장기주차장에 내리고 있다. 2025.09.12 yooksa@newspim.com |
정부는 기업들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전달받은 뒤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확인해볼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할 예정"이라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미 이민 당국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고, 구금 시설에서는 악취가 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는 등 인권적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영사접견을 할 때 근로자들로부터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금된 근로자들을 조기에 귀국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조기에 출국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