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의계약 5000만원 미적용
경제 악영향 및 성장 기회 차단 지적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수의계약 집행 방식이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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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김해시의원 [사진=김해시의회] 2025.09.12 |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서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특히 청년창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은 적용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해 더 넓은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해시는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2000만 원 기준으로 제한해왔다"면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법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시의 집행 방식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해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법에서 보장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 기회가 차단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에 대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틈새를 메우는 행정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김해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해 포용적 지역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애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며 "김해시가 법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약자와 지역기업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