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아 콥(Jia Cobb) 판사는 현지시간 9일 오후 쿡 이사가 제기한 '직무 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문은 쿡 이사 측이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는 계속 연준 이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다음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연준법을 위반했다는 쿡의 주장에 대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콥 판사는 대통령이 해당 공무원(리사 쿡 이사)의 과거 행위에서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을 추정하는 것만으로 해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쿡의 변호를 맡은 애비 로웰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정치 개입으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이 쿡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한다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항소가 예상된다"며 "이번 소송의 경우 대통령의 연준 장악 권한을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대법원에까지 신속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독립 규제기관 인사들의 직위 보장이 약화된 바 있으나, 연준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올해 초 제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단행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FFHA) 국장 빌 풀테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회부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에서 해당 의혹이 쿡 이사의 금융 규제 당국자로서의 자격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쿡 이사 측은 이번 조치가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2038년까지다. 취임 이후 줄곧 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쿡 이사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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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연준 이사 [사진=블룸버그] |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