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 취할 방침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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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09.09 sinnews7@newspim.com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무과장은 "대포차는 조세 포탈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 2회 상시 단속과 함께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벌인다. 타 시·군 등록 차량도 징수 촉탁 협약을 통해 단속 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체납 차량 6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7대를 공매해 약 5,400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포차 단속은 세수 확보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세금 정리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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