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이동환 고양시장, 獨 드레스덴서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리포타입·폰 아르덴네 연구소·NXP 반도체 등 방문…투자 등 시너지 기대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 "고양시 꼭 가보고 싶어"…드레스덴시와 상생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유럽 첨단산업 클러스터 '실리콘 작센'의 핵심 도시인 독일 드레스덴에 8일(현지시간) 도착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심도 있는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드레스덴에서 글로벌 기업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발맞춰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올리버 우에케 리포타입 최고운영책임자.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리포타입을 시찰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 두 번째).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먼저 이 시장은 먼저 리피도믹스(Lipidomics, 세포 지질 대사체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바이오 연구기업 '리포타입(Lipotype GmbH)'을 방문해 기술 상용화와 정밀의료 솔루션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리포타입은 특히 의약품 개발과 맞춤형 치료 연구에서 지질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접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포타입과 같은 첨단 바이오 분석 기업과 함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리버 우에케 최고운영책임자는 "한국을 미국에 이어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 등 7개 종합병원 인프라를 공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리포타입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시장.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어 드레스덴 시청을 방문한 이 시장은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실리콘 작센 추진 사례와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 시·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모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 도시 간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은 "이번 이동환 시장님 방문으로 고양시는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됐다"며 "바이오 및 모빌리티 산업에 협력 기회가 있길 바라고, 내년 꽃박람회에 초대해 주시면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시장은 "산업과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해 온 드레스덴과 고양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양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폰 아르덴네 연구소 관계자들과 면담 모습.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폰 아르덴네 응용의학연구소 방문 모습. (왼쪽 세 번째부터) 안드레이 볼프 최고경영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노아 몰린스키 연구개발 책임자, 모리츠 타우그니츠 품질 책임자.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다음으로 찾은 고주파 온열치료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제조하는 '폰 아르덴네 응용의학연구소'에서는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 연구기관이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시장은 "폰 아르덴네 연구소는 혁신적인 연구와 의료기술로 글로벌 바이오·의료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며 "고양시와 교류 등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면 양측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드레이 볼프 최고경영자는 "고양시에서 직접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다"며 "연구소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인프라가 탄탄한 고양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XP 반도체 독일법인 관계자들과 면담 장면.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과 NXP 반도체 독일법인 미하엘 필립 수석 엔지니어.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아울러 스마트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NXP 반도체 독일법인 방문에서 미하엘 필립 수석 엔지니어는 "NXP 반도체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며 "서로가 함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도 "고양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될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실증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NXP 반도체의 혁신 기술과 연계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크리스토프 홀렌더스 주한 명예영사 모습.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주한 명예영사 크리스토프 홀렌더스를 만난 이 시장은 드레스덴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기업 유치 성공 요인, 한·독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양경제자유구역 투자 촉진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한·독 간 산학연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드레스덴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 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양시는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양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전략적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관세 100% 면제와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100%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