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실제 거주 여부·개문 후 안내문 게시 이행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원 집행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체동산(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압류 집행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집행관 직무교육과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집행관 A씨는 강제집행을 신청받아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 강제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상태였다.
강제로 개문된 장소에 거주 중이던 진정인 B씨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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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A씨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의 실제 전출일 사이의 기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압류집행 특성상 채권자 이익보호를 위해 집행 전에 거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해 집행하는 사건에는 채권자로부터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집행관의 이같은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제개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지 특정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