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회 응원 강제·학생회 간부 폭언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축구대회 응원을 사실상 강제하고 연습 과정에서 폭언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응원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적 응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축구대회 응원연습과 경기 응원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고, 응원 미참여 학생에게 충분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고, 관행에 대해 제보한 진정인에게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응원연습이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응원연습 참석 여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내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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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교육감은 경기 참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인권친화적 응원 문화 조성'과 '응원 참여에 대한 학생 자율권 보장'을 안내했고 미참여 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협조도 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카드섹션 응원에 참여했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최근에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연습장소 인근에 머물 수 밖에 없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이 미흡한 점으로 미뤄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방식을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