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강원도 9~12일 낮·밤 기온차 10도 이상...기온 평년보다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부터 12일까지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9~12일 강원도는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일~모레 예상 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9.08 onemoregive@newspim.com

8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9일에는 오전부터 점차 맑아진다. 10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 강수는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6시 사이에 걸쳐 강원내륙과 산지 지역에서 0.1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10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내륙에서 17~21도, 강원산지에서 14~17도, 강원동해안에서 19~23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각각 28~30도, 23~25도, 28~29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내륙 13~17도, 강원산지 9~11도, 강원동해안 16~20도, 낮 최고 기온은 강원내륙 30~31도, 강원산지 26~27도, 강원동해안 29~31도로 전망된다.

11일은 강원영서에서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12일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11일과 12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각각 10~21도, 13~22도, 낮 최고 기온은 25~32도, 23~31도로 예측됐다.

또한, 8일 밤 9시부터 9일 아침 9시 사이에 강원내륙과 산지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차량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강이나 호수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 운전을 권장한다.

현재 고기압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 중이며, 10일과 11일은 북한지방의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가 안정세를 보일 예정이다. 12일에는 동해상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아 기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