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 중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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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후 "다음 증인 신문 전 서류 하나만 제출하겠다"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본래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입법권의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